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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채권 - '추심에서 해방' 지난 빛 안값아도 되는 214만명 이상 혜택!!

by 시너지메이커9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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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채권 -  '추심에서 해방' 지난 빛 안값아도 되는 214만명 이상 혜택!! 



"15∼25년 채권추심 벗어나고 기록에도 '채무없음'으로 표기"

"공공기관 내달, 민간부문 연내 소각…"상환의무 없어 도덕적 해이와 무관"

"기존 부패정부와 더불어 공생하던 악덕 추심기관 설자리 잃어"

"소멸시효 완성채권 편법영업에 더 이상 서민들이 당하지 않도록 과감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가 214만3천 명, 25조7천억 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www.kcredit.or.kr)으로 개발완료되고 9월 1일부터 전산상으로 소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0년씩 여러차례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은 73만1천 명에 5조6천억 원이다. 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 명에 16조1천억 원이다.

이들 채권은 다음 달 말까지 소각한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천 명에 4조 원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정했다. 


은행 9천281억 원(18만3천 명), 보험 4천234억 원(7만4천 명), 여신전문금융 1만3천713억 원(40만7천 명), 저축은행 1천906억 원(5만6천 명), 상호금융 2천47억 원(2만2천 명) 등이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 없지만,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자율적인 소각을 올해 안에 유도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일부라도 상환하는 경우 채권이 부활해 채권 추심을 받는다. 또 연체 기록에도 남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이번 채권 소각에 민간 금융회사들이 모두 참여하면 214만3천 명의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들은 채권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전산원장의 기록도 '소멸시효 완성'에서 '채무 없음'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법에 따라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상환의무가 없어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다"며 "채권 소각으로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금융채권 25조7000억원 어치가 올해 안에 소각된다. 해당 채무자 214만명은 추심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연체 사실 기록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자체적으로 소각해 없앤 적은 있지만 일률적으로 금융권 전체가 소각을 결정한 건 처음이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은 말 그대로 소멸시효가 지나서 채무자가 법적으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을 뜻한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가 한번 이상 연장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체에 빠진 지 약 1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금융위는 우선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신용·기술보증기금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21조7000억원 어치(123만1000명)는 8월 말까지 소각기로 했다. 기관별로 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 전산 삭제와 서류 폐기를 하게 된다. 9월 1일부터 해당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채무가 소각됐는지를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간 금융회사(대부업 제외)는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키로 했다. 대부업체를 뺀 민간부문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91만2000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이미 회계상 대손상각 처리를 했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소각한다고 해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공과 민간을 모두 합친 소각채권 규모는 25조7000억원, 대상자는 214만3000명이다. 1인당 평균 약 1200만원의 채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당국은 이러한 채권 소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 채권’이 편법적인 추심으로 되살아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실제 소비자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추심 사례가 적지 않다.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18년 전 연체하고 갚지 못한 카드 빚에 대해 지급명령 통지를 받았다. A씨는 통지를 받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는 추심업체인 M대부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지급명령을 실시한 것이었다. 이런 경우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린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한다. 이에 따라 M대부는 A씨에게 다시 강도 높은 추심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제도화·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여·야당 의원들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 정무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부분은 법제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 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며 장기 소액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와 최고금리 인하 등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시효완성으로 상환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일부 상환을 유도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활용해 편법적으로 시효를 부활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차단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소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행복기금 등 금융공공기관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부터 소각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소멸시효완성채권 9000억원, 파산면책채권 4조6000억원 등 총 5조6000억원을 정리한다. 금융공공기관은 소멸시효완성채권 12조2000억원, 파산면책채권 3조5000억원 등 총 16조1000억원을 소각한다.


채권 소각은 기관별로 내규정비, 미상각채권 상각, 채권포기 의사결정 전산 삭제 및 서류 폐기 등의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채무자는 오는 9월1일부터 본인의 연체채무가 소각됐는지를 해당기관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통해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고,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채무가 완제됐다는 증명서 등을 통해 채무자들의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부문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도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을 제외한 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금융회사들도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은행연합회는 소각을 위한 자체 기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B‧신한‧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소각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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