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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등록] 비용줄여주는 특허청 전자출원으로 쉽게 직접 상표등록 신청방법.

by 시너지메이커9 201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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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등록] 비용줄여주는 특허청 전자출원으로 쉽게 직접 상표등록 신청방법.


회사의 상호는 상업등기소에 등기를 하면 독점적인 사용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장하는 로고의 경우에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야만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상표등록 절차에따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상표등록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다른 상표와 중복되지 않는지를 알아야 출원해도 상표가 등록되므로 원하는 상호로 결정하였다면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하는 상호로 중복되는 상호가 있는지 검색해야 합니다.

[상표의 구분]

상표는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 상표(Trade Mark) :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서비스표(Service Mark)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광고, 금융, 요식업 등의 상호)
– 단체표장(Collective Mark) : 동종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단체구성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기위한 표장(협동조합 등)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Collective Mark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받아 소속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영농조합법인)
– 업무표장(Business Emblem Mark)  : 국내에서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올림픽조직위, 대한적십자사 등)

 케이스1 - 상표등록을 특허청 전자출원으로 직접하기.

[출원업무 진행절차]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바로가기 : http://www.kipris.or.kr

<지적재산권 진행개요>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 온라인 전자출원의 절차는 아래 캡처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출원신청사전절차 -> 문서작성S/W 설치 -> 명세서/서식 작성 -> 온라인 제출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표를 출원하는 것 보다는 등록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에 대한 등록가능성을 판별하기 위한 선행 상표 검색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략적인 등록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특허로 사이트에서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상표를 등록하려면 특허고객번호라는 일종의 특허청 전용 ID를 신청해서 받은 후 가능하므로 바로 신청합니다.
위 스샷처럼 특허로 사이트 왼쪽 중간 부분의 전자출원 시작하기에서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을 클릭하면 고객번호 부여과정이 시작되는데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까지 등록하고 전자출원용 프로그램들은 다운로드 받습니다.




<1단계 : 출원신청사전절차>

 


– 출원신청을 하기 전에 아래의 캡처화면에 보이는 특허넷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 바로가기 >>  http://www.patent.go.kr/portal/Main.do

– 아래 캡처화면에 들어가서 개인이나 법인 모두 출원인 코드(성명, 주민번호 입력)를 신청해야 합니다.


– 위에서 출원인 코드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아래 캡처화면으로 이동하여 공인인증서 등록합니다.


<2단계 : 문서작성S/W 설치>
 
– 위의 1단계 절차가 끝나면 다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 후, 사이트 내에 있는 ‘출원신청 -> 국내출원’ 메뉴로 가서 아래 캡처화면에 나오는 ‘서식작성기’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다운 받은 후에는 아래 캡처화면에 나오는 ‘서식작성기’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 ‘서식작성기’가 실행되면 아래 캡처화면에 보이는 입력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아래의 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1)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하는 상품(서비스업)류와 지정 상품(서비스)을 선택 : 니스 상품 분류표(1류~45류)를 보고 정하면 됨.

2) 상표(서비스표)의  견본(가로 8cm/세로 8cm 이내)을 작성하여 업로드

상표등록 과정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등록대상"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상품류로 내 상표를 보호받을지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인터넷쇼핑몰은 상품류 중 제35류에 지정상품으로 "인터넷쇼핑몰"이 있습니다.  이때 상품류를 폭넓게 지정하면 많은 부분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좋지만 비용이 배로 늘어나므로 보호받고 싶은 상품류로 설정하되 지정상품은 최대 20개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자신의 현재 업종, 미래 업종을 감안하여 폭넓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중복과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결정하는 부분때문에 특허사무소 혹은 대행업체를 이용한다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신경쓰셔야 하는 과정이므로 위 창 오른쪽의 "고시 상품 명칭 조회"와 인터넷으로 동종 업체의 상표등록 사례등을 검색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요

– 입력이 모두 끝난 후에 위의 입력창 상단에 있는 ‘미리보기’ 메뉴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출원서가 나타납니다.

– 위의 ‘미리보기’를 한 결과 이상이 없으면 ‘오류검색’을 하고 나서 ‘전자문서 제출’ 메뉴를 누르고 나면 아래와 같은 처리 결과 화면이 나타납니다.

– 그 다음에는 사이트 내의 아래 캡처화면에 보이는 ‘수수료 납부’ 메뉴로 가서 수수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 수수료(관납료)는 상품(서비스업)류 1개를 기준으로 56,000원(단, 지정상품(서비스업)의 갯수가 20개를 넘으면 추가되는 1개당 2,000원씩 가산됨), 
* 추후 등록이 결정되었을 때 215,560원(10년의 존속기간)의 등록료가 부과됨.

*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이외에도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이것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납부를 완료합니다.

상표는 출원 후 9~10개월 전후로 심사가 진행되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10개월~12개월 전후로 등록여부에 대한 통지가 온다고 합니다.
상표등록의 목적은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타인의 사용은 배제하고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있는데, 상표등록 전이라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



출원번호통지서를 끝으로 상표등록 출원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중간에 상품류와 지정상품만 잘 정리해서 신청하시면 복잡한 부분은 없으니 직접 쉽게 신청해도 좋을듯합니다.



위의 특허청 수수료 외에 대리인 비용으로 출원 시 10~15만원(부가세 별도), 등록결정 시 15만원(성공보수, 부가세 별도)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세부적인 전자출원에 대한 용어나 주의사항은 특허청을 참조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허청 전자출원 바로가기 : http://bit.ly/2tcDV3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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