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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근로장려금 지원 신청자격과 절차안내

by 시너지메이커9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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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근로장려금 지원 신청자격과 절차안내







내가 받게될 2017년 추석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6천844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12일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추석 명절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9월 중순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다음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은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자녀장려금 산정은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받은 세액이 차감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7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확대 정책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최대 지급액(만원): 단독 70 → 77, 홑벌이 170 → 185, 맞벌이 210 → 230 

ㅇ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정책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내용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추진배경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주요내용①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 
- 단독 가구 산정액: 70만원 -> 77만원 
- 홑벌이 가구 산정액: 170만원 -> 185만원 
- 맞벌이 가구 산정액: 210만원 -> 230만원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폐지 
- 종전: 무주택,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 개정: 주택요건 미적용(주택요건 폐지) 

③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중복적용 허용
시행일2017년 1월 1일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심사를 마친 수급자들에게 국세청은 이달 중순까지 결정해 근로장려금을 신청서에 기입했던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지급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셔서 최종적으로 지급대상이 되는지는 심사를 거쳐 확정되지만 소득확인자료등의 자격이 되는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지원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장려금 항목에서 보시면 되며 아이디만으로는 조회가 안되고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셔야합니다.
이후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를 클릭하시고 '소득자료 확인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들중 생계급여를 수령하고 계신분은 해당이 안되며
추가적으로 홈택스에서 주택이나 승용차의 시가를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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