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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by 시너지메이커9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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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FTA)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기업만 해당) 

2019년도 4차 2019-03-20 18:00 - 2019-04-26 16:00
기업 경기FTA센터
온라인 경기도 전체 지역
수출 http://www.ggfta.or.kr
시장개척단/FTA/아세안/태국/미얀마/경기도

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 모집공고.pdf [0 KB]

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 시장성평가자료.xls [0 KB]

 


FTA활용지원팀 이우생(031-8064-1384)

『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참가업체 모집

『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참가업체 모집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FTA)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기업만 신청 가능함)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
 나. 파견기간 : 2019년 6월 24일(월) ~ 6월 29일(토), 4박6일 
 ※ 일정 및 세부사항은 항공 및 현지 일정에 의해 변경 가능 

 다. 파견지역 : 태국(방콕), 미얀마(양곤)
 라. 상담품목 : 종합품목
 마.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개별상담(단체 수출 상담장 운영)

2. 주관/위탁기관

경기도 / 경기중소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
나. 지원내용 : 상담장소, 차량임차, 통역원, 바이어 섭외
  ※ 항공료, 체제비, 전시물품 운송료,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등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2018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업체(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불가
  - 2019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참가, 통상촉진단, 해외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 2018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4. 신청기한 : 공고일 ~ 2019년 4월 26일(금) 16:00 까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 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③ (상단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 카테고리에서“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해외규격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소유만 인정, 특허권자확인 가능한 면)
    ⑦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 고용 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수출자,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고용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경기도 성과공유 확인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2018년 수출실적 (한국무역협회 or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필수 제출
     * 2018년 수출실적 미발급 기간은 2017년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비스발급)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 방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⑨ 붙임의 시장성평가자료(엑셀파일) 및 기업외국어카다로그(전체)를 이지비즈 시스템을 통해 첨부파일로 제출
        ※ 파견기업 선정을 위한 시장성평가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필수 제출할 것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2019년 5월 8일(수) 예정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 (선정기업에 한해 메일 알림)

7. 추진일정(안)

가. 현지 시장성 평가: 2019년 4월 29일(월) ~ 5월 3일(금)
나. 참가기업 선정: 2019년 5월 3일(금) (예정) 
다. 사전 마케팅: 2019년 5월 13일(월) ~ 파견전일 까지
라. 사전 간담회: 2019년 6월 19일(수) 15:00 (예정)
마. 시장개척단 파견: 2019년 6월 24일(월) ~ 6월 29일(금)

8.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붙임3]의 양식에 따라 참가포기신청서를 즉시 FTA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참가제한 원칙

○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동안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제한 적용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 일자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ex) 해외전시회 개막일, 통상촉진단 파견일

○ 참가제한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중이거나 개시되는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참가할 수 없음
    ∙ 단, 旣 선정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가능
∙ 참가제한기간 종료 이후 공고 개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ex) 참가제한기간이 7.31.까지인 경우 7.30.에 공고 개시된 사업에 대해 참가불가

   - 지원제한 면제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포기한 경우 (공장이전, 인명 사망사고, 기계파손, 원자재 수입차질 등)

※ 포기기업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행기관에 포기신청서 제출 후 1개월 내 증빙자료 제출, 1개월 초과 시 초과 당일로부터 1년간 지원제한 적용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나.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이우생 팀장 ☎ 031-8064-1384,  Email. wslee@gsmba.kr 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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