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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시행에 해외 구매대행 4만여 소상공인 실직 위기]

by 시너지메이커9 2017.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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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시행에 해외 구매대행 4만여 소상공인 실직 위기] 

- 해외엔 없는 규제, 1조 시장 붕괴 
"구매대행도 KC인증 받아야" 10만원 스피커, 인증료 20만원 
인증 수수료가 매출보다 많아.. 규제 피하려 해외로 본사 이전



해외 구매 대행업체 바이몬스터는 이달 초 직원 12명 중 4명을 내보냈다. 갑자기 매출이 반 토막 났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2~3개월 후에는 아예 매출이 '제로(0)'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최근 정부가 새롭게 시행한 제품 안전 규제가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을 하루아침에 불법(不法)으로 바꿔놨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해외 의류·자전거·전자제품 등을 찾아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놓고 주문을 받아 결제·배송을 해주는 회사다. 이 회사의 황진혁 대표는 "국내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못 할 것 같다"며 "앉아서 망하는 날을 기다릴 수도 없고 홍콩으로 회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TV와 에어컨 같은 전기용품은 물론 의류·귀걸이·신발같이 사람의 피부에 닿는 모든 생활용품에 대해 정부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 제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가 시행되면서 3만~4만명에 이르는 구매 대행업 종사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이 법에 따르면 제품 생산자뿐 아니라 구매 대행업체들도 파는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수입해 팔다가 적발되면 한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작년 1조원에 달했던 해외 구매 대행 시장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된 셈이다.

◇해외에 없는 규제로 하루아침에 영세업체 종사자 4만명 울려

구매 대행업체들은 "해외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KC 인증을 받으라는 것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영세한 구매 대행업체로서는 KC 인증 수수료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반박하고 있다.


해외 구매 대행은 고객이 해외 사이트를 뒤져 상품을 찾고 통관 서류를 쓰는 번거로움을 대신해주고 상품 가격의 5~10%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다. 회사 규모는 기껏해야 직원 10명 안팎이 대부분이지만 취급하는 품목은 연간 10만건이 넘는다. 게다가 대부분 제품은 종류가 제각각이다. 삼성전자 TV처럼 같은 모델 제품에 대해 한 번만 인증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 구매 대행사 대표는 "10만원대 스피커의 경우도 최소 20만원 정도 인증 수수료가 든다"면서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 전체에 대해 인증을 받으려면 10억원 이상 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 수수료 매출이 수억원에 그치는 회사로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한국온라인쇼핑몰협회의 하명진 팀장은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일본·중국 등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라며 "그렇게 하면 미국 1위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도 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외 이전에 나서고 있다. 직원 10명 정도를 둔 엘덱스도 그런 곳 중 하나다. 일본으로 이전을 준비 중이다. 이 회사 박준억 대표는 "한국 내 직원을 줄이고, 일본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다른 업체들도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구매 대행업체들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의 안영신 소장은 "정부가 아무런 논의도 없이 구매 대행이란 직업을 없애버린 셈"이라며 "다음 달 초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세 제조업체 덮칠 수백만원 이상의 인증 비용 폭탄

동대문시장에서 의류·잡화를 만드는 중소 자영업체들도 이 법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도 내년 초부터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의류의 인증 비용은 7만~70만원 정도다. 옷 한 벌이라도 제조에 쓰인 원단의 종류별로 모두 인증받아야 한다. 영세 제조업체 한 곳당 연간 인증 비용으로만 수백만원 이상을 써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내년 1월 1일로 의류 등 생활용품에 대한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긴 했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영세 상인과 업체가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 인증제도)

전기용품뿐 아니라 의류·잡화 같은 생활용품까지 모두 국가 인증(KC마크)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수입 상품의 경우에 수입업체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온라인에서 상품을 팔 때 이런 KC 인증서를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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